과세처분 취소 결정 후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연 10.95%)의 이율로 계산되었으나, 현재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 및 계산 방식은 관련 법령 및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세환급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취소 판결 확정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