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정산 신청의 제출처와 기한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택시비 정산에 관한 회사 내부 절차나 법정 신청기한이 이 정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시비가 업무상 출장·외근 비용이라면 회사의 출장·경비 정산 규정에서 제출 부서와 신청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시 영수증과 이용 일시·업무 목적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비용인지, 업무상 이동 비용인지에 따라서도 회사 규정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공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택시 관련 규정은 택시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운수종사자 지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직원의 택시비 정산 신청 장소나 기한을 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