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방수공사 자체의 공사비는 보통 환경보전비로 계상하기 어렵고, 그 공사에서 주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은 요건을 갖추면 환경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층을 시공하는 비용은 건축물의 방수 기능을 위한 공사비이지, 그 자체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비 전액을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오폐수 등으로 주변에 환경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그 비용은 실제 목적과 사용 내역을 따져 환경보전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수재 도포나 작업공간 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사 수행이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라면 환경보전비가 아닌 해당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처음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간접공사비로 계상된 환경보전비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따라서 옥상방수공사에 부대된 비용을 청구하려면 공사비와 환경오염 방지 목적의 시설·운영비를 나누고,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으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공사내역, 현장 여건, 발주자 확인 및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