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어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직원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6. 1. 7.
월급이 적어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직원이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 차감납부(환급)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원천세가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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