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과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는 계산서 발행이 맞는지, 아니면 운반용역은 무조건 과세이므로 면세물품 판매 시에도 운반비는 세금계산서로 별도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8.
겸영사업자가 과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는 면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반용역 자체가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과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대상)
- 면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 계산서 발행 (면세 대상, 면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간주)
이는 면세 재화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운반 용역이 해당 면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물품 판매 시 운반비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됩니다.
- 면세 재화의 판매와 함께 제공되는 운송 용역이 해당 면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서면3팀-292, 2008.02.05 등 관련 예규 참조)
-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 공급 시 제공하는 운송 용역은 연탄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재무부 간세 1235-273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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