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3.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부모님과의 관계 및 주소지 동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부모님과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로 이동하여 '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자료 조회자(본인)와 자료 제공자(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님의 본인 인증(휴대전화 또는 인증서)을 진행합니다.

    2.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위의 1번 절차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신청'을 시작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지정된 팩스 번호(1544-7020)로 전송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인증서로 인증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등)은 본인 납입액만 공제되므로 부모님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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