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 시 반드시 폐기처리 사업자를 통해서만 해야 하나요?

    2026. 3. 5.

    재고자산 폐기 시 반드시 폐기처리 사업자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의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지만, 반드시 폐기처리 사업자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폐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거:

    • 객관적 입증: 재고자산 폐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증빙 자료: 폐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확인서, 폐기물 처리 계약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폐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도 관련 내부 결재 서류 및 폐기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처리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 확보에 용이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폐기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갖춘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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