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는 비과세에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2026. 3. 5.

    교육훈련비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훈련비는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 부담이 없더라도, 최저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비의 경우:

    • 업무 관련성: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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