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5.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위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제외한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사업인 공공행정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성격(면세)을 따라 재활용품 판매 또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른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세외수입 처리: 재활용품 판매 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며, 독립된 상업적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면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체가 아닌, 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 판매를 별도의 영리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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