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료는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여 정산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인상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정산 절차:
보수총액 재산정: 급여 인상분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총 보수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보험료율 적용: 재산정된 보수총액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차액 정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에 정산되어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만약 정산 금액이 1개월 치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4월에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부로,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