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운영 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절세에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비 처리를 명확히 하여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소속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므로, 절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