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원천신고 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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