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실수입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진단서에 적힌 장해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 남은 기능장해와 그 장해가 피해자의 실제 직업·업무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준비할 때는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검사·치료 기록, 장해 기간에 관한 의학적 근거, 사고 전후의 업무 내용과 직업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직업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면, 그 직업에서 실제로 어떤 동작·업무가 제한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져도 그 비율이 곧바로 같은 비율의 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실수입은 통상 소득, 상실률,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상실률과 장해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