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통장에서 장례비를 냈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지급 계좌가 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과 장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비용과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속인 통장에서 결제했다면 카드·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장례 관련 지출임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봉안시설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장례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낸 내역은 장례비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지출이 장례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세금·공공요금이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라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금액이어야 하며,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를,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채권자 확인서·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