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적법하게 행사한 주택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자체는 그 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상 임대사업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기존 계약에 관한 의무를 유지하는 내용이므로, 갱신요구의 성립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행사 시기와 거절 사유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가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고 임대인의 법정 거절 사유가 없다면, 등록말소만을 근거로 한 거절은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를 보낸 날짜와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내용증명 등 자료를 보관하시고,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정 사유를 드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주택 임대차 기준이며, 상가 임대차라면 행사 시기와 갱신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