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물류센터에서 일했더라도 같은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센터가 여러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센터의 위치보다 급여를 지급하고 채용·근무를 관리한 고용주가 누구인지, 센터를 옮길 때 고용관계가 끊겼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3개월 기준을 적용할 때도, 여러 센터에서 일한 날짜를 단순히 모두 더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지급 주체, 근무기록, 센터 이동 지시 및 퇴사·재입사 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별로 고용주가 달랐거나 실제 근로관계가 끊긴 정황이 있다면 합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세금상 일용·상용 소득 구분과 노동법상 계속근로기간은 판단 목적과 기준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