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려면 실제 지출액과 장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증빙서류의 특정 양식을 정하지 않고, 장례비용의 종류와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장례식장·묘지·봉안시설 등의 상세 영수증이나 계산서,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지출 항목별로 보관해 두세요. 지출처, 금액, 결제일과 장례 관련 내용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실제 지출과 용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령에 정해진 유일한 증빙 목록은 아니므로, 영수증에 항목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상세 내역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장례비에는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이 해당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공제액은 직접 장례비 최대 1,000만 원과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최대 500만 원을 합쳐 최대 1,500만 원입니다. 사찰 시주금처럼 장례와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불분명한 비용은 장례비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거주자 사망 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비용별 한도를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장례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