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용자에게서 받은 급여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까지 비과세 횟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횟수는 지급일마다 한 번씩 세며, 한 번의 지급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받더라도 실제 지급 횟수에 따라 셉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3회 지급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째·둘째 지급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셋째 지급분부터는 이 횟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횟수는 사용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2년 이내에 회사를 옮겨 새 사용자에게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새 사용자 기준으로 지급 횟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각 지급분이 출산 관련 급여이고,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등 다른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