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출근정지 기간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봉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근로를 제공해 발생한 임금에서 징계 명목으로 돈을 깎는다면 감봉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징벌로 감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회 감액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하이고, 총 감액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정직이나 출근정지를 받아 그 기간에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처리이므로 제95조의 감봉 한도와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근로자가 징계로 정직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임금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곧바로 제95조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직·출근정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삭감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와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 등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또 실제로 근무한 날의 임금이나 이미 발생한 임금까지 징계 명목으로 추가 공제한다면, 그 부분은 제95조의 감봉 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정직·출근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인지, 아니면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별도로 감액한 것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징계 근거가 없거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의심되거나, 근무한 기간의 임금까지 깎였다면 관련 규정과 급여명세서·근태기록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위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