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손님·전화에 대응하거나 호출을 기다려야 해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라는 명칭이나 근무표에 적힌 시간보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손님이나 전화가 없었던 시간도 대기 의무와 행동 제약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장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그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의 휴게시간 규정, 응대 지시, 호출 방식, 실제 업무 기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점심시간 중 업무를 한 날과 시간을 기록하고, 근무표·업무 지시·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는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업무와 대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