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해도 남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먼저 갚아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면 주주·사원에게 잔여재산을 나눠줄 수 없고, 회사 형태와 보증·세금 문제에 따라 대표자나 사원 등에게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산 후 회사는 청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청산인은 미수금 등을 회수하고 회사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남은 재산이 있을 때만 분배합니다. 다툼이 있는 채무가 있으면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남겨 두고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45조, 제254조, 제260조).
따라서 채무가 남아 있다면 다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채무자·채권자 목록, 미납 세금, 보증 여부, 회사 재산과 담보·압류 현황을 정리하고, 청산인은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나 청산종결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