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언급된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이나 비과세·감면·특례 적용에 실제로 관련된 사실만 정확히 반영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 취득가액,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처럼 계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무관한 대화 내용이나 추측·희망사항까지 신고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여러 자산을 양도했거나 감면·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과 증빙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여러 차례 양도해 세액이 달라지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현재 대화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그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거래금액·취득비용·개량비·양도비용 또는 비과세·감면 요건에 관한 것이라면, 관련성 및 증빙 여부를 기준으로 반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