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갚고 등재의 근거가 된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일부 변제만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일부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도 면제해 채무 전부가 소멸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일부 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등재의 근거가 된 채무가 법적으로 모두 소멸했는지입니다.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면 등재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말소신청을 내고, 채무 소멸을 보여주는 합의서·채권자의 확인서·입금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소 결정이 나면 법원은 관련 관청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면,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말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 방법은 결정 주체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와 신청 사건의 진행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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