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예외는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예외이지,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모든 경우에 서면통지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실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하면 해고예고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27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