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만 변경하신 것이라면, 그 변경만으로 저축성보험의 10년 유지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은 일정한 보험계약에서 최초납입일을 다시 정하는 변경으로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따른 변경은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액의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수익자만 바꾸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서류상 계약자와 기본보험료는 그대로이고 수익자만 바뀐 것이라면, 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10년 기간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경과 함께 계약자도 바뀌었거나 보험 종류·보험료가 달라졌다면 그 변경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자 변경은 사망으로 인한 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회사에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보험회사에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4조제1항). 변경 완료 서류에서 변경 항목이 수익자에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10년 유지 여부만으로 보험차익의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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