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을 11월로 정할 수 있는지는 실제로 11월에 새로운 과세사업을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1~10월에도 같은 광고영상 제작을 계속했다면 등록일만 11월로 늦춰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3% 원천징수나 사무실·직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1~10월 소득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처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부가가치세상 과세·면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는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사업 운영 형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은 1~10월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이며,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다만 실제로 기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인지 여부는 용역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4,000만 원가량 발생했다는 금액만으로 11월 개업일이 적정한지, 1~10월이 면세인지 또는 등록 지연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11월 등록 신청서의 개업일을 정하기 전에 1~10월 용역과 11월 이후 용역의 계약·업무·거래 흐름을 정리해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시일이 이미 지났다면 등록기한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등록 및 신고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