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0월까지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4,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11월에 광고영상 제작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1~10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규정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