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일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매월 개근을 전제로 연차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받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각 1개월의 근로기간을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반면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의 연차는 1년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일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한 달은 그 달의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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