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가게 안쪽으로 열더라도 문짝이 4칸 계단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의 공간을 침범한다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방식이 법적으로 적합한지는 출입구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안쪽으로 여는 방향이 언제나 안전하거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구조에서는 복도·엘리베이터 쪽으로 문을 열면 통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고, 가게 안쪽으로 열면 문을 당기는 사람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쪽으로 열어야 한다”가 아니라, 문을 열었을 때 계단 유효 폭과 계단참이 막히는지, 문과 계단 사이에 안전한 공간이 있는지, 해당 문이 피난 출구로 취급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는 일정 건축물의 계단·복도와 출입구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재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이 문이 계단 쪽으로 열리는 것을 금지하는지, 또는 문짝이 계단 공간을 침범해도 되는지까지 판정할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층별 평면·문 위치·계단참 크기와 해당 문이 피난 출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복도 쪽으로 열지 말라”는 요구만 하기보다, 복도 쪽과 가게 안쪽 어느 방향으로도 통행·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 전 도면과 문 개폐 범위를 확인하고,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이 이미 설치됐다면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계단 폭이 얼마나 남는지, 문짝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의 동선과 겹치는지를 사진과 치수로 남겨 두세요.
임대인이 위험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뒤 관리상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험한 방식으로 공사했다는 기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책임지는지는 사고 경위와 실제 관리·공사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