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은 잉여금의 일정 비율만 배당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퍼센트 기준은 없고, 상법상 계산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배당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체로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잉여금 전액을 바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순자산과 준비금 등을 반영해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배당을 하면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매 결산기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배당은 이 적립 의무의 예외입니다. 실제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지만, 결의에서 별도의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정하기 전에는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준비금 적립액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당 한도는 회사의 순자산·자본금·준비금·미실현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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