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는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정하기 전에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직원)의 설명을 듣기 위한 자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확정되거나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경위서의 내용과 업무지시, 이메일·메신저, 결재자료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보통 발생 시점과 과정, 원인, 본인의 역할, 이후 조치 등을 파악하는 데 쓰이며, 회사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 요구 자체가 곧 징계 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근로자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경위서 작성 요구는 그 자체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당한 업무상 요구인지, 회사 규정에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본인의 의견·추정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표현이 있으면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해 정정하고, 이메일·메신저 등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제출한 문서의 사본과 제출일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보고를 넘어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죄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쓰도록 요구받았다면, 객관적 경위 설명과 반성·사죄를 강요하는 내용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위서라는 제목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문구와 작성 요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