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분류했다”고만 답하고 규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임원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의 명칭만이 아니라, 퇴직 당시 실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를 맡았는지와 퇴직급여 처리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규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회사 분류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두로만 다투기보다 이메일이나 문서로 아래 내용을 각각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 규정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세법상 임원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임원 한도 적용 및 원천징수 처리를 재검토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조직도, 업무분장, 결재권한, 인사·예산 의사결정 권한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규정이나 계산 근거를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 확보한 답변과 급여·직무 자료를 모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과 한도 계산이 적정한지 별도로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회사의 분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처리된 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