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감가상각 의제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의제상각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의 ‘손금’ 조정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와 이후 상각범위액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 경우를 구분합니다.
의제상각액은 이후 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자산의 기초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으로 다음 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정률법은 미상각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고, 정액법·생산량비례법은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당장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감가상각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용 사유와 자산별 취득가액·내용연수·상각방법·과거 상각액을 확인해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및 이후 기초가액을 맞춰야 합니다. 감면을 받지 않았거나, 추계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장부신고라면 이 규정만으로 감가상각비를 자동 계상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추계 의제상각 규정은 2018년 개정 적용례에 따라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