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으로 중요한 주장·증거를 낼 기회를 잃었거나 법원이 절차상 필요한 설명·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주장이나 증거가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론 중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는데 당사자가 내지 않았다면, 재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나 재개된 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만으로도 재개의무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에 재개를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라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는 신청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① 종결 전에 제출하지 못한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이유, ② 제출하려는 주장·증거의 내용과 뒷받침 자료, ③ 그것이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④ 법원의 석명·지적이 문제라면 당시 쟁점과 변론 경과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선고 전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하고, 재개가 되면 상대방도 주장·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새 주장에 별도의 제출시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다만 구체적인 사정과 변론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서에는 ‘중요한 증거’라는 결론만 쓰기보다 왜 제때 내지 못했는지와 그 증거가 결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