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딜러에게 승계하는 것만으로는 보통 차량 자체의 매각으로 보지 않아, 딜러에게 별도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딜러로부터 리스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대가(프리미엄·승계수수료 등)를 받는다면 그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이므로, 이용자가 딜러에게 차량을 직접 매각하는 구조와 리스계약을 딜러가 이어받는 구조는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회사 승인을 받아 이용자만 변경하고 차량을 넘기는 경우에는 차량 자체를 이용자가 공급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완납승계’라는 명칭만으로 발급 여부를 정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정산 내역에서 딜러가 무엇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리스료를 전자계산서 매입으로 처리하고 계시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번 승계 거래의 증빙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사에 승계 처리 방식과 정산 주체를 확인하고, 딜러와 주고받는 금액 중 귀하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는지 및 그 명목을 계약서·정산서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용리스가 아니라 금융리스이거나, 리스회사가 아닌 귀하가 차량을 실제 매각하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를 말하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판단은 실제 계약 및 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