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 규정과 제출 요구의 목적·내용, 거부 사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위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설명을 듣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제출 요구 자체와 징계 처분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징계를 하려면 경위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상 요구였는지,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회사 규정에 어떤 절차와 기준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경위서 제출 거부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위서가 단순히 사실과 경과를 설명하는 문서인지,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인지 구분해 보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라는 요구라면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서면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제출 요구 내용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면 거부 대신 사실관계만 기재하고 다투는 부분에는 이견을 표시해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봉을 징계로 정한다면 감액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 번 감액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한 임금지급기간의 감액 총액은 그 기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감봉액에 관한 규정이지, 경위서 거부에 대한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 통보를 받으면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절차, 회사가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방식과 문구를 확인하고, 본인의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 두세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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