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학원 강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학원 운영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라는 직함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강의 종목·시간·장소를 학원이 정했는지, 출퇴근이나 업무수행을 관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보수가 강의 노동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했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용학원 강사가 학원이 정한 강의시간·장소에 따라 일하고 시간당 일정한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반대로 강사가 강의 일정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수강료 수입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는 등 독립 사업자에 가까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