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간병용역을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고 간병료를 업체 매출로 받는 구조라면, 간병료 전액을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업체가 간병인과 고객을 단순히 연결하고 간병료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업체의 매출은 원칙적으로 알선수수료 등 업체가 받는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으로 업체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정하고, 공급가액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업체가 병원·이용자와 계약하고 간병인을 모집·배치하며 업무관리나 간병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업체가 용역 제공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간병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빼지 않고 업체가 받은 간병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병인 지급액은 업체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 문제입니다.
반면 실제 거래가 간병인과 고객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고, 업체가 소개만 하며 간병료를 수납·전달하는 대행자라면 전액을 업체 매출로 볼지 여부는 계약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자료가 거래 구조와 일치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업체 계좌로 전액을 받았다면, 전액을 매출로 신고할지 아니면 일부가 전달금인지 계약서·정산자료·실제 책임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부에서 ‘간병인 지급액’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전달금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이 매출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돈을 업체 계좌로 받았는지보다 업체가 간병용역의 공급자인지, 단순 수납·전달자인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