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로 학원이 강사를 지휘·감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도 계약서에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 근무관계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학원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수업을 관리·감독하며 강사가 임금을 받고 계속 일한 실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수업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상 손익을 부담했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내역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시간표·출결기록·업무 지시 메시지·수업평가 자료·대체강사 승인 내역·보수 산정 자료를 계약서 및 원천징수 자료와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학원의 실제 운영 방식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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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0월까지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4,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11월에 광고영상 제작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1~10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규정에 비추어 현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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