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실제로 일했고,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기준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까지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업무를 했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했다는 점도 보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자료는 날짜별로 근무 시작·종료 시각, 수행한 업무, 지시한 사람,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무시간표나 전자기록이 회사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등 신뢰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연장근로를 미리 승인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했거나, 근로 사실을 알고도 업무를 받아들인 정황이 있으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 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오래 머문 기록만 모으기보다, 그 시간에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와 사용자가 이를 지시·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