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적용받으며, 9인승 차량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안내된 차량 구분상 9인승 이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해당해 일반적인 9인승 차량은 이 불공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9인승 차량을 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승차정원·차량 분류, 사용 용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계약서와 차량등록 자료,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해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