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싣고·내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마련해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게차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정하고, 충돌·협착·전도·화물 낙하 등 작업 중 위험을 막을 대책을 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에서 정한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서는 지게차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작업이라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준비하시고, 단순히 지게차가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업계획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의 종류와 내용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작업 현장에 맞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한 서류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작업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실제 운행경로·작업방법·안전대책이 계획과 일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장소, 화물, 동선이나 작업방법이 바뀌면 기존 계획이 현장에 맞는지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에는 제38조의 대상 작업 전체와 지게차 작업별 세부 적용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외가 있는 작업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이 제38조 및 별표 4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