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으로 받은 80만 원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금액만으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기관이 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다면, 다른 소득이 없고 기관에서 연말정산까지 했다면 보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족요양 수입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정산 방식과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도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지급기관의 급여명세서나 소득 지급내역에서 소득 구분(근로·사업·기타소득)과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면 해당 소득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신고 대상 기간에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80만 원이 월 수입인지, 연간 합계인지도 연간 소득과 신고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