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은 산재로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받은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다시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을 원하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의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나 제3자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다는 본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기존 산재 승인·치유 관련 자료, 현재 상태가 악화된 경위 및 치료 필요성이 드러나는 의료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재요양 신청의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위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의 재요양 결정 결과를 확인하시고, 불승인되면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불복 절차 안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