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전대해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면, 임대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별도 절차이고, 전대 운영자가 그 등록 요건을 갖추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라는 명칭만으로 업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거용 방을 임대하는지, 여행객 등에게 단기 숙박과 청소·침구 관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실제 운영 형태에 맞게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