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항의 내용과 설명·교부 경위, 환수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조항이 모호하거나, 어떤 돈을 어떤 사유로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를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사람과 반복해서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표준 조항이라면 약관일 수 있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법상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법은 근로계약에 관한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근로자(직원)인지 독립된 위촉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위촉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모든 환수 조항이 어떤 조건에서 무효가 되는지, 또는 환수액을 제한하는 구체 기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계약서 원본과 별지·규정, 설명자료, 교육자료, 문자·메신저, 녹취, 환수금 산정 내역을 보관하세요. 환수 요구를 받았다면 조항의 정확한 문구, 환수 사유, 계산 근거,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 손해 또는 미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확인 전에는 환수액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근로자 여부와 조항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