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외에, 사업 형태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증빙서류나 사업장 도면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해당되는 항목만 챙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마사지업에 자금출처명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명세서는 금지금·연료·재생용 재료 관련 업종이나 과세유흥장소 등 정해진 업종에 요구됩니다.
다만 마사지업이라는 명칭만으로 별도의 영업 허가·신고가 필요한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 내용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라면 그 증빙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