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의 원상복구 특약은 무엇을 철거·복구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언제까지 마칠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목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별첨 시설물 목록의 시설(칸막이, 간판, 바닥재 및 추가 설치한 배선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을 입주 당시 상태로 복구하여 목적물을 반환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상복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완료한다. 임대인이 별첨 시설물 중 일부를 인수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증빙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견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위 문구의 ‘별첨 시설물 목록’, ‘○일’, 통상적 마모의 범위, 보증금 정산 방식은 실제 점포 상태와 공사 내역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처럼 포괄적으로만 쓰면 기존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공사 전후 사진, 도면, 시설물 목록과 임대인의 인수 합의서를 보관해 두세요.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부담시키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별도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을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