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 근거에서는 ‘일시납 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년은 일시납의 상한이 아니라, 일정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 납입기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보험 유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시납은 5년 미만만 가능하다’는 말은 월적립식 보험의 5년 이상 납입 요건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품이 세법상 월적립식인지, 다른 저축성보험과 보험료를 합산하는지, 계약일·변경일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종 비과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보험의 정확한 계약 분류는 상품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보험사에 ‘이 계약을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월적립식이 아닌 저축성보험) 또는 제2호(월적립식 보험) 중 어느 유형으로 판단했는지’와 그 근거를 요청하시면, 5년 요건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유가 있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