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게임하면서 얻은 아이템을 게임을 접으며 한 번 처분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열거된 사업에서 생긴 소득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은 소득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 따라서 아이템을 판매용으로 사들여 되팔거나, 판매를 계속·반복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게임하며 직접 얻은 아이템을 게임을 그만두면서 일회성으로 처분했다는 점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판매대금이 1,6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도 모든 일회성 수입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종류의 소득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직접 획득한 게임 아이템의 일회성 처분대금이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이 판매대금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신고대상 종합소득이 없다면, 이 거래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판매를 위해 아이템을 모으거나 매입했거나, 비슷한 판매가 계속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아이템을 얻은 경위, 판매 횟수·기간을 보관해 두시면 일회성 처분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게임 아이템의 구체적 처분을 직접 규정한 근거가 제공된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제 방식이 달랐다면 소득 구분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