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사이 점심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그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 1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 도중에 보장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을 충족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점심시간을 제외해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하거나, 전화·손님 응대 등을 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실제로 휴게시간이 보장된 것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이름만 점심시간이고 실제로는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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